[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글로벌 통신칩셋과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 퀄컴인코포레이티드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 모뎀 칩셋업체의 요청에도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라이센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칩센 공급과 특허라이센스 계약을 연계해 공급을 볼모로 부당 라이센스 계약 체결, 휴대폰 업체에 포괄적 라이센스만 제공해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센스 조건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올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