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외부에 개방하는 학교에 총 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한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29일자로 개정됐으나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잇따라 연기됐다.
교육청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서울시의회와 일선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학교시설 개방 원칙 수립과 1일 사용시간 제한, 학교내 흡연·음주·취사행위 금지 등 사용취소 규정 강화, 학교시설을 이용한 영리와 전대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별도에 예산이 지원돼 내년 교육청 60억, 서울시 30억 등 총 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