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여 가구 공급

LH, 내년에 전세임대주택 2만여 가구 공급

기사승인 2016-12-29 11:36:29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사회취약계층,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이 내년에 2만1000가구 공급된다.

LH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최고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내년에 2만1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를 제외한 1만5470가구로 Δ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970가구 Δ신혼부부 전세임대 3500가구 Δ소년소녀 가정 등을 위한 1000가구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 6000가구는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돼 공급이 진행중이다.

입주신청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은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인천 제외, 세종시 포함)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

전세금이 전세지원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반전세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총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250% 범위 내인 주택에 한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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