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 전 장관과 홍 전 기금운용본부장 두 증인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은 특별검사팀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 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고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등의 핵심 증인을 거론하며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추가 고발 조치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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