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다른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 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했다. 또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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