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과정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무근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CBS 노컷뉴스가 30일 보도한 이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20여년 전 일이지만,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피해자는 전북지역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인 A(45)씨. 성추행 사건은 지난 1996년 5월에 발생했다.
노동 관련 전문지 기자였던 A(당시 25살)씨는 당시 출범한 청와대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취재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위 운영과장이었던 이 의원(당시 노동부 서기관)을 만났다.
취재가 마무리가 될 무렵, A씨는 이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부 사무관 B씨 등 3명과 함께 정부 과천청사 인근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이 의원이 권한 폭탄주를 수차례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A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의원의 차 안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요 부분을 A씨 손에 갖다 댔다. 또 A씨의 셔츠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려 해 놀랐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다음 날 A씨는 이 사실을 소속 언론사 부장에게 알렸고 동석한 B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사건은 더 확산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년이 지난 뒤 이 사실을 폭로하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이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며 “이 의원이 성폭력을 저지른 데다 국조특위에서 불거진 위증 교사 의혹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제 삶을 짓누른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개인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B씨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A씨 이름은 익숙하다. 노사관계 취재와 관련해 같이 자리를 했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의 부장은 “당시 A씨가 그런 얘기 한 것을 분명히 들었고 윗선에 보고도 했다”며 “지금 생각하면 큰 오류인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개인이 더 큰 상처를 입을까 우려해 사안을 넘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전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지만, 며칠을 취재한 것 같으니 답은 전하라고 했다”고 대변했다. 이어 “20년 전의 일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의도나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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