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다고 광고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들이 적발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컨필터 포장제품과 인터넷 등에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과장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에 각각 과징금 1700만원과 4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직접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 판매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 등 2개 사에는 시정 공표명령이 부과됐다.
한국쓰리엠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항균정전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기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 포장에 ‘청정효율:2∼5㎛(미크론) 70% 이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했고, 에이펙코리아도 제품포장에 ‘청정효율:3∼5㎛, 95% 이상 입자제거’라고 표기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 제품을 객관적·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광고 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차량용 필터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했지만 항균효과도 실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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