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지조사 앞두고 의료인 자살…의료계 분노

또 현지조사 앞두고 의료인 자살…의료계 분노

기사승인 2017-01-02 17:24:32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앞둔 의료인의 자살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 안산 모 의사의 자살사건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29일 강릉의 모 비뇨기과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앞두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비뇨기과의사회는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현지조사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짓눌려 하나뿐인 생명을 저버리는 비극이 초래된 이번 사건에 깊이 분노한다방문확인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안산 J원장님에 이어 금번 강릉 A원장님 비보는 정부가 재정논리의 틀 속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수많은 심사 및 급여기준을 만들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억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심사 및 급여기준 진료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숭고한 의업을 저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협회는 급여기준의 틀 혁신과 공단의 방문확인 폐지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한비뇨기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현장조사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강릉 A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에 대해 비통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회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공단의 현지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처벌 목적으로 운용돼 조사자들의 위법적 절차와 조사권 남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대신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겠다고 요구했으나 건보공단에는 지속적으로 2차례의 자료요청과 함께 검찰고발 및 1년 업무정지에 대한 처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A원장은 제대로 조사도 못받고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특히 현지조사 확인서를 통보 받은 시점은 안산사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요양기관 현지조사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던 기간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정부에 의사 진료권 보장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의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 일원화 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5배수 환수 등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에 있는 독소조항 폐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 철폐 등을 요구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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