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외교소식통은 “덴마크 주재 최재철 대사와 담당 영사가 체포된 정씨를 면담하고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권법에 따라 정씨의 여권은 여권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후인 오는 1월10일 효력을 잃는다.
외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고 지난달 22일부터 정씨의 국내 주소에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내는 등 여권 무효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독일에 체류해 왔던 정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일(한국시각) 덴마크 올보르시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정씨 아들로 추정되는 아기와 보모로 보이는 60대 한국인 여성, 20대 한국인 남성 2명 등 총 4명이 함께 체포됐다.
한편, 특검은 정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한 상태다. 적색수배서는 살인, 강간, 조직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범인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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