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실적으로 자격 제한한다

LH, 공동주택용지 분양시 실적으로 자격 제한한다

기사승인 2017-01-03 10:20:07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올해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는 건설사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이 있어야 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이나 사용검사 실적이 있는 건설사에 한해 1순위 신청자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느느 공동주택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용지는 LH가 국가소유 토지를 민간건설사에 낮은 값에 넘긴다는 비판과 건설사들이 당첨확률을 높이려고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러나 제도시행 후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이 축소됐고 실제 공급된 택지가 없는 상태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의 약 403만㎡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실적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적용한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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