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올해부터 건축 규모나 용도와 상관 없이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정부는 '지진종합 방재대책'을 발표해 올해 하반기부터 2층 이상 혹은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강북구는 저층건물의 내진성능 역시 높히기 위해 정부의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부터 강북구에서 신축 허가를 받는 1층, 연면적 200㎡ 미만의 비주거용 건물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용 해야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