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오는 15일 종료되는 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30일 늘리자고 요구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전날 덴마크에서 검거되는 등 상황이 달려졌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특검은 국민이 조사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청문회는 국민이 수사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 장제원 의원은 “정유라는 청년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사람이다.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대 특혜 입학 의혹도 있고 ‘세월호 7시간’도 숙제를 풀지 못했다”며 국정조사 연장론에 무게를 실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정유라가 언제 한국에 올지 모른다. ‘덴마크 현지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며 “덴마크에서 조사받느니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올 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다.
결국,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뜻을 모아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의장 간 협의를 충분히 하겠다”고 언급하며 일단락지었다.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고발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이 국조특위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위증 고발을 요청한 사유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대상을 14가지로 나열하면서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는 현행 특검법 조항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특검이라고 무소불위로 모든 걸 다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관련된’ 사안만 특검은 수사할 수 있다”며 “그래서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의 문화체육관광부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박영수 특검팀도 특검법상 논란이 있다면서 국회에 이와 관련된 위증 증인 고발 건을 요청한 부분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오래전에 이슈화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며 “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이에 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고, 이 관정에서 드러난 위증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사이 이날 회의는 2차례 정회한 끝에 2시간 만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소수 의견’으로 달아 고발 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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