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가 재판부의 당부에 짤막하게 대답한 것을 제외하면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은 침묵을 지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헌재는 전날 이들 ‘4인방’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행정관 2명에 대한 요구서는 당일 오후 5시 동료 직원이 수령했다.
그러나 자택으로 발송된 전 비서관 2명에 대한 요구서는 모두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수령되지 못했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헌재는 법정 경위를 직접 이들의 자택으로 보내 요구서 인편 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인방’은 이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 해도 이는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근거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도 오는 5일 2차 기일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는 규정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불출석이 예상된다. 헌재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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