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올해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안동시 올해 1월 1일부터 빈용기보증금 인상

기사승인 2017-01-04 00:48:16
[쿠키뉴스 안동=노창길 기자] 안동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생산 출고되는 제품의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규격이 190㎖ 미만인 빈용기(소형 미니어처 등)는 20원에서 70원으로, 190㎖ 이상 400㎖ 미만인 빈용기(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는 40원에서 100원, 400㎖ 이상 1,000㎖ 미만인 빈용기(맥주 등)는 50원에서 130원, 1,000㎖ 이상인 빈용기(대형 정종 등)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된다.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구병 보증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며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보증금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빈병을 매점매석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이 촉진될 것이며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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