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청구 즉시 지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3월부터 보험사 청구 즉시 지급

기사승인 2017-01-05 10:11:20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신규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상품별 특징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입자(가해자)는 먼저 본인의 돈으로 합의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준 뒤 나중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의 경우 합의금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하기도 했다.

개선된 특약에는 보험 가입자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에 합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된다. 다만 가입자와 피해자 모두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서류양식은 해당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받으면 된다. 

형사합의는 지금처럼 가입자와 피해자가 직접 진행한다. 또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각 손보사별 상품 특징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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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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