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의 증인신문 대상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끝내 불출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재판소는 5일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우편을 통해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들의 소재가 불분명해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거나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청와대 출입 및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당시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 전후를 기점으로 최씨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 헌재에 소환이 예정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은 정상 출석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2일 청와대 직원이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았으며 현재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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