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은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 심리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넘기거나 사기업에 금품을 강요해 최씨에게 특혜를 줬다”며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씨와 그 관계자들의 각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박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생명권 보호 의무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 롯데 추가 출연금 강요 등 박 대통령이 받는 혐의에 대해 “이는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을 정도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들에게 “대통령 파면은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상회하는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라 해도 국민 신임을 저버린 권한 행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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