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강릉 개원의 현지확인 강압없었다…삼자대면하자"

건보공단 노조 "강릉 개원의 현지확인 강압없었다…삼자대면하자"

기사승인 2017-01-05 16:39:53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조사가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반박했다. 공단 측은 해당 의사에게 ‘자료요청’만 했다는 것이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자료를 통해 “한 의료인의 죽음에 의료계가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어떤 직원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으며, 자료제출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작년 12월 29일 강릉시 모 비뇨기과의원 원장의 사망 건에 대한 노동조합 자체 조사 결과, 해당 K비뇨기과의원원장은 지난해 10월19일 동료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참관1)과 S내과의원장(참관2)을 참관인으로 대동해 공단지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동한 의사(참관1)가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공단지사직원은 민원인의 진료확인 요청을 접수받아 현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는 등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공단지사 방문 시 해당 원장은 한 마디의 질의가 없었고, 함께 방문한 의사인 Y마취통증의학과의원장만 방문확인에 대해 질의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여기에 질의도 하지 않은 해당 K원장에게 건보공단 직원의 고압적 태도나 복지부 현지조사 의뢰 협박 등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의료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당시 참관인으로 지사를 방문했던 두 명의 의사와 그 상담을 맡았던 공단직원 등에 대한 삼자대면도 당연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 데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소가 오랜 기간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노동조합은 한 사람의 애통한 죽음을 의료계 일부에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절차를 폐지하라는 의료계의 요청에 거부했다. 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은 보험자로서(법 제13조) 보험급여의 관리를 비롯한  재정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선량한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재정을 보호(법 제57조)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유럽 주요 국가들과 같이 총액진료제도나 포괄수가제(DRG)가 시행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하에서, 그리고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영역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한 부당청구에 대한 동기유인은 근절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의료계가 해당 의료인을 자살로 이르게 한 원인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요청한다면 우리노동조합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고 밝히며 “동료의사의 죽음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행위는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정신’과 배치됨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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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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