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권영세 시장 뇌물수수혐의 항소심'무죄'

안동시 권영세 시장 뇌물수수혐의 항소심'무죄'

기사승인 2017-01-05 22:26:00
[쿠키뉴스 안동=노창길 기자] 안동시 모 장애인복재단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권영세(63)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안동시 한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했다.
 
이에앞서 1심은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안동시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에게 무죄가 나자 대법원 상고에 고민에 빠졌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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