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이제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 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감리자 책임도 강하게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리나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가리킨다.
이제까지 부실시공이 일어났을 때 설계·감리자에게는 벌점이 부여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다. 그러나 앞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또 공공·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진다.
정부가 이처럼 설계ㆍ감리자 처벌 강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 6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때문이다. 당시 감리 책임자는 공사가 안전하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조치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