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깜깜이’ 식용유 등 GMO 원재료 표시 사실상 제외

’법 개정에도 깜깜이’ 식용유 등 GMO 원재료 표시 사실상 제외

기사승인 2017-01-09 17:42:4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가 개정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실생활에 밀접한 식용유·간장·감미료 등은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표시규정상 소비자들이 GMO 원재료 함유여부를 알 방법이 없어 소비자단체 등의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가공된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단백질표기방안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원재료 성분함량 5순위까지만 GMO를 표시했지만 2월부터는 전체로 확대된다. 제품에 표시되는 GMO 표시글자도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커진다.

또한 애초에 GMO로 개발되지 않은 쌀 등의 제품에 ‘Non-GMO’ 표시를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다만 그동안 문제로 제기돼왔던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GMO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가공을 거친 제품에 변형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다면 표시가 강제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2015년 엠오피7 한국시민네트워크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503종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 여부 조사 결과 단 한 건도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식용유와 캐놀라유, 올리고당, 물엿, 간장 등이다. 국내 식용유 등 제조업체의 주 수입국인 남미와 미국 등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대두유는 99.9% GMO 농작물이다.

수입단계에서의 GMO 표시도 문제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입된 1594만톤의 GMO표시 관리대상 식품 중 GMO표시가 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897만7000톤으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간 GMO 완전표시제 관련해 시민단체와 식품업계의 줄다리기는 계속돼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해왔고, 식품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식탁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GMO 완전표시제가 제도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GMO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GMO 딱지’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전분당이나 식용유, 전분의 경우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불안감만 키워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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