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할인

봉화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10%할인

기사승인 2017-01-10 11:15:56
[쿠키뉴스 봉화=노창길 기자] 봉화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올해 1월말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신고납부 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는 군청 재정과나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였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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