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인지한 시간에 대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은 뒤”라며 “이후 10시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7분 뒤에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전화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자료는 없었다.
대리인단은 또 “박 대통령은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다”며 “그 사이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일 점심을 마친 뒤에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50분에는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잘못된 보고를 듣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후 3시35분 청와대로 온 미용사에게 20분간 머리 손질은 받은 뒤 오후 4시30분에 경호실 보고에 따라 5시15분 중대본을 방문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날은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며 “박 대통령은 당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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