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생불량을 핑계로 가맹계지를 해약하는 신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거래에 대한 감독을 피하기 위해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위탁내용 변경 과정에서 대금 미정산과 부당특약 설정 관행에도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하도급·유통·가맹점주 등 1만1347개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경험안 업체는 전년보다 19%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은 유형은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대금 부당결정과 감액, 부당반품, 부당위탁취소, 기술유용 등으로 23.8% 감소했다. 그 외 부당특약이 10.3%, 대금 미지급 행위도 8.% 줄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유통업법 행위를 경험한 납품업체도 35.2% 줄었다.
공정위는 각종 제도의 보안과 확충, 법 집행 강화에 힘입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