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말한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대리인단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해당 발언은 배가 일부 침몰해 침수됐더라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선실 내부에) 떠 있을 것이다. 특공대를 투입해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해 사실이 왜곡, 오도됐다”고 덧붙였다.
‘구명조끼’ 발언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5시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참모에게 한 질문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은 참사 발생 7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
세월호는 이미 이날 오전 11시30분 뱃머리를 남기고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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