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조카 반주현씨가 뉴욕 맨해튼 연방 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10일(현지시각)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맨해튼 연방 법원이 이날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초고층 복합건물을 매각하면서 중동 국부펀드 고위 관리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닥치자 1조원을 드려 완공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로 알려졌다.
당시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씨를 통해 그의 아들 주현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외신은 “기상씨와 주현씨가 중동 한 국가의 국부펀드가 이 빌딩의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에게 뇌물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뇌물은 예술·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맬콤 해리스를 통해 지급됐다. 그러나 공소장에 따르면 해리스는 중동 관리와 관계없는 인물로 드러났으며 건네진 50만 달러도 본인의 사익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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