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기사승인 2017-01-12 11:09:31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허가받은 품목의 ‘의약품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허가 후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사가 허가받은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다가 다른 제조소에 위탁 생산하는 경우(자사제조→위탁제조)나 위탁생산하던 품목을 의약품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기 위해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위탁제조→자사제조)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제조소’ 변경을 위한 ‘기술이전’ 입증자료 심사원칙 ▲심사자료 제출범위 ▲심사자료 작성방법 예시 ▲기술이전을 위한 제공 및 작성문서 예시 ▲자주 묻는 질의‧답변 등이다.

기술이전이란 의약품의 개발에서 시판에 이르기까지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조소 간 제제개발 및 제조‧품질관리에 대한 전문기술 및 문서 등을 이전하는 논리적 절차를 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이나 임상시험을 실시해 허가받은 의약품 제조소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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