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무혐의 종결

검찰, 선거법위반 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무혐의 종결

기사승인 2017-01-12 11:35:0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기장군지부에서 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오 군수가 이동 보건진료소를 운영해 기부행위를 했고, 업무추진비 편법지출과 근무성적평점 조작 등을 했다는 노조의 수사의뢰에 대해 지난 2015년 12월부터 1년간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노조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실망스럽고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 하겠다”며 “앞으로도 군정의 건전한 감시·견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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