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정관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최씨가 한 달에 몇 번 왔는지’ ‘최씨 출입 여부가 국가안보와 상관있는지’ 등을 이 행정관에게 물었다. 이 행정관은 이에 “답변할 수 없다” “판단을 못 하겠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 행정관에게 “(최씨의 범죄가) 본인이나 가족과 연결돼 있냐”며 “그렇지 않다면 증언해야 한다. 최씨 관련 문제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행정관은 이에 “제가 업무와 관련해 이야기할 경우 경호실 법률에 어긋날까 봐 걱정된다”고 하자 강 재판관은 “그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피청구인(박 대통령)의 억울함을 밝힐 의무도 있다”며 “윤전추 행정관도 마찬가지인데 범죄행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몇 차례 출입했는지 정도는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을 들며 “청와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을 받은 윤전추 행정관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윤 행정관은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진행된 지난 5일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 TV가 없지만, 대통령은 다른 전자기기로 세월호 참사의 심각성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 오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와 관련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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