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뇌물죄’ 막바지 검토…15일 이후 결정”

특검 “이재용 ‘뇌물죄’ 막바지 검토…15일 이후 결정”

기사승인 2017-01-14 18:04:28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5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특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리라 예상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특검팀 사무실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차장 등이 언급한 내용과 일부 어긋나는 점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함께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 측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일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사(社) 측은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tladbcjf@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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