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전 회장(82)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증여세 등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장 등 4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회장 측은 증여세 641억여원과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868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며 일부 주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이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계좌 명의자들이 별도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관리했고 조 전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들 주식보다 더 자주 거래된 점,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직접 쓴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관련해서도 경영권 이전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세금부과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분식회계·차명주식을 통해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6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회장의 항소심 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