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재활병원’ 신설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재활난민 등 문제의 해법으로 ‘재활병원 신설’을 주장하던 기존 의료계 입장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입장이 며칠 새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대한재활의학회도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반대’로 바꿨다.
특히 재활의학회의 경우 재활병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어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잇단 입장변화는 ‘재활병원의 한의사 개설권 허용’에 대한 일종의 보이콧으로 보인다.
조강희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은 “재활의학회가 왜 재활병원을 반대하겠느냐”며 “한의사 개설권까지 한꺼번에 들어있어 일단 반대하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지금처럼 서둘러서 법안을 만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한의사 개설권은 절대 반대한다. 작년 양승조 의원의 발의한 법안에서는 한의사 개설권이 빠져있었는데 이번 법안은 다르지 않나. 특정 내용을 넣고 빼기가 쉽지 않으니 일단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활난민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조 이사장은 “재활 의료전달체계가 어떤 식으로 가야할지 큰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시범사업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연구도 미비하다. 나름대로 가능하면 빨리 (재활병원 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 본다. 3~4월까지는 학회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활의학회는 ‘재활병원 신설’은 필요하나 ‘한의사 개설권’ 문제로 이번 법안에 대해서만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재활병원 신설로 인한 ‘의료기관의 난립’ 우려를 제기해 주목된다. 이 같은 의협의 입장은 ‘재활병원 신설’ 자체에 대해 반대로 재활의학회의 입장과 배치된다.
18일 의협은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전문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분류에 있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전문제도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큰 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요양병원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재활서비스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의료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재활병원이 부실 요양병원들이 적법성을 갖는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활병원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재활병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협회 의견이 있지만 아직 컨펌(확정)이 안 됐다. 그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할 것 같다”며 말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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