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前 부산은행장 15시간 여 검찰조사 후 귀가

이장호 前 부산은행장 15시간 여 검찰조사 후 귀가

기사승인 2017-01-19 10:52:1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호(70) 전 부산은행장이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9시 30분 이 전 행장을 소환해 다음날 오전 1시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게 하고 나서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이자로 보기에는 다소 많은 돈을 받았다고 보고 이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 전 행장에게 검찰은 돈의 성격과 거래 경위 등을 따져 묻고, 부산은행이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부산은행장과 BS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낸 이 전 행장이 이 회장의 부탁을 받고 엘시티 시행사에 특혜성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면서 이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과 이 회장의 금융거래 명세, 거액의 부산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결정 과정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전 행장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의 지주사인 BNK금융그룹은 2015년 1월 자금 사정이 나빠 이자도 내지 못하던 엘시티 시행사에 ‘브릿지론’ 명목으로 3800억 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BNK금융그룹은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엘시티 시행사에 약정한 1조7800억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해주는 데도 앞장서 64.6%에 달하는 1조1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 전 행장은 자신은 엘시티 PF 등에 개입한 적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종합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후 수일 내 구속영장 청구여부 등을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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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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