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심유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안종범 업무 수첩’ 증거 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업무 수첩과 관련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비서관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수첩 원본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첩 압수는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어 현 단계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에 따른 2차 증거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 역시 아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비서관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진술은 안 전 비서관이 검찰 조서 작성 당시 자신의 업무 수첩과 관련해 쓴 내용으로 그가 헌재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안 전 비서관의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했다며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헌재에 이의를 신청했다.
안 전 비서관이 작성한 업무 수첩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 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와 연결됐다.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