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성명을 통해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겠다는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 ▲재활병원 개설자에 ‘한의사’ 포함 등으로 구성돼있다.
한특위는 해당법안에 대해“현행법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 현행법에 따르더라도(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 제1호)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사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특위는 “의료기사들의 고용이 필수적인 재활병원 개설을 한의사에게 인정해주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인정하는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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