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2010년 GS건설과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케이블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사전에 합의한 6개 업체에 과징금 32억4000만원을 부가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사업자가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과 계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기 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전 합의에 따라 대한전선이 전력용 케이블이 178억9900만원에, 넥상스코리아가 계장용 케이블을 55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물량 일부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OEM방식으로 배분했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등은 2010년 GS건설 입찰에서도 물량을 LS전선에 낙찰 받게 한 뒤 물량을 나눠갖았다.
공정위는 “케이블 제조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입찰시장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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