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피의자 신분 전환’ 체포영장 발부

법원, 최순실 ‘피의자 신분 전환’ 체포영장 발부

26일경 영장 집행 예정…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결정

기사승인 2017-01-23 18:40:1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3일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확보한 특검팀은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 씨가 24일 오전 10시와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만큼 재판 이후인 26일 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차례 소환에 응한 이후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이던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간 최 씨는 건강문제와 재판 준비 등을 이유와 함께 특검이 강압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이후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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