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제약사와 판매업체, 수의사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와 고양이 등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제약사 한국조에스티와 판매업체 벨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심상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강요한 수의사 5명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지난 2013년 대한약사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거절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공급 거절뿐만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적발해 차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없으면 해당 예방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각각 54억원, 36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업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에 수의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들이 대부분 소규모 동물병원장들이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