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이윤석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기사승인 2017-01-26 10:51:11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윤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될 시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5~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무안고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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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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