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더민주 박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더민주 박재호 의원, 벌금 90만원

기사승인 2017-01-26 11:51:52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호식 부장판사)는 26일 사전선거운동과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 의원의 선거구인 남구의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고, 산악회 모임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일부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나 가담 정도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가능해 박 의원은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 검찰은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 등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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