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양아들 학대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

6살짜리 양아들 학대한 40대 여성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7-01-30 10:06:0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자신의 6살짜리 양아들을 학대하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심현욱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와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1월 태어난 아기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고 아들이 6살이 된 2010년부터 아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흉기로 아들의 목을 눌러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

또 아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아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욕설과 함께 키우던 강아지를 망치로 내리쳐 죽이고 나서 아들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2014년 아들이 다니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빼앗아 찢으면서 욕설을 하고 교실에 있던 아들을 폭행해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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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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