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피해차량에 같은 보험료 인상 등급… 이번엔 고쳐지나

가해·피해차량에 같은 보험료 인상 등급… 이번엔 고쳐지나

기사승인 2017-01-31 17:04:44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자동차 사고 뒤 오르는 보험료에 사고 책임비율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가 이뤄진다. 잘못이 큰 가해차량(가해자)과 피해차량에 동일한 보험료 인상 등급을 적용하는 현행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2월 2일 오후 3시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 1층 대강당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박소정 교수(서울대학교)가 발표자로 나서고 김일태 팀장(금융감독원), 박종화 상무(손해보험협회), 성주호 교수(경희대), 신종원 본부장(YMCA), 전용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 최경선 논설위원(매일경제)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사회자는 김성태 교수(연세대)다.

이번 공청회는 자동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듬해 피해·가해차량의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산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끼리 부딪칠 땐 상대적으로 잘못이 큰 차량(가해자)와 잘못이 적은 차량(피해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어떤 차량 운전자가 얼마나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사고 이듬해 피해·가해차량의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하고 있다. 현행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개발원 관계자는 “실질적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해할 수 있다”며 “자동차사고 이듬해 할인할증 등급(인상률)을 만드는 데 있어 과실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보험사별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등급을 제공받아 책정한 것이다”면서 “이번 공청회로 그 등급에 변수를 추가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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