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지급은 지연하고 지연이자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일전전기에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늦게 지급하면서 5억8047만원의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령상 원사업자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연리 7.0%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일진전기는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미루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대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규모와 경각심 고취 효과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