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인증샷 논란, 처벌 어떻게 되나?

해부용 시체 인증샷 논란, 처벌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17-02-08 15:18:43

복지부 “법 따라 조치”…의협 “전문가평가위 논의 예정”

[쿠키뉴스=박예슬, 전미옥 기자]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사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씨로, 그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샵…매우 유익했다, 자극도 되고”라는 문구와 ‘#토요일 #카데바 #워크샵 #족부 #족관절 #관절내경 #정형외과’ 등 해시태그를 함께 게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체해부법에 따라 조만간 시군구 보건소에 사실 확인을 지시할 예정”이라며 “해당 법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처분 대상은 조사를 해본 후 개입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법은 ‘진료’를 전제로 두고 있는 반면 이번 사건은 ‘실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를 다루는 사안이라 진료가 아닌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다. 의료법을 진료 이외의 범위까지 넓히는 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생명존중의 문화나 인문학적 소양‧윤리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며 직업 특성상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이번 사건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최초 게재한 회원의 경우 광주지역 개원의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 우선 밝혔다.

현재 의사협회는 광주, 울산,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들의 비윤리적행위를 자체 징계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의사회 관계자는 “해당 의사는 다른 지역의가 광주로 건너와 개원한 것으로 현재 광주시의사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지역 개원의로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해당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았지만 곧 전문가평가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사진 속 인물들과 찍은 사람에 대해서 중앙윤리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사진 속에 포함된 대학병원소속 A교수의 경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나 이들 모두 의협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학생도 아니고 현직 의사들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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