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우의 리와인드] 전자담배 논란①… 몸집은 커지는데 규제는 제자리

[조현우의 리와인드] 전자담배 논란①… 몸집은 커지는데 규제는 제자리

기사승인 2017-02-13 16:56:3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자담배시장이 각종 규제에 시름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단순히 성장을 막기 위한 규제보다는 계도를 위한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자담배 수입 규모는 담배세 가격 인상 등의 반사효과로 지난 2012년 16억5600만원에서 2015년 214억3300만원으로 3년 사이 1194%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국내 전자담배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많다는 점이다. 담뱃값이 올랐던 2015년 초 담배판매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8억갑이나 줄었지만 이후 4억갑이 회복된 18만6700만갑이 팔렸다. 지난해 9월 기준 누적판매량도 27억6000만갑으로 담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 대비 13.3% 증가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일부 실시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과 액상향료의 의약외품 지정 등도 문제다.

현재 유해허가물질 면제규정상 니코틴이 2% 이상 함유된 전자담배 액상을 판매할 경우 입지와 시설평가, 시설검사, 관리자선임 등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판매처의 입지 자체가 국토계획법상 위험물취급지역이여야 하고 판매건물 역시 지역 내에서 유독물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번화가나 역 근처에 위치한 대부분의 판매처는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셈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리자선정 역시 화공과를 전공하고 업력 5년 이상으로 규정돼있다. 영세 판매자가 기타 교육이나 자격증을 취득해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현재로써는 없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無) 니코틴 액상판매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무 니코틴 액상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판매를 위해서는 액상 종류당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유독물시험과 성분 검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않고 취급하거나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다.

전자담배협회 관계자는 “일선 판매처에서 보통 적게는 십여 종에서 많게는 수십 종의 액상을 판매하고 있는데 해당 액상의 검사를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면서 “관리자선정자격 등 유예기간을 두고 개선방법 등을 환경부와 식약처 등에 문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이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작정 길을 막기보다는 일정기간 교육이수나 자격증 취득으로 관리자선정을 대체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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