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하지도 않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민 수십명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주택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 53명에게서 6억여 원을 받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A(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주민 53명에게 1인당 1210만원씩 모두 6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차려놓고 곧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한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도피하던 중 서울, 경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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