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승부조작에 관여한 것을 알고도 몰래 현금 트레이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NC 다이노스 구단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고도 트레이드한 혐의(사기)로 입건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NC 다이노스가 트레이드 사기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길지 법리를 검토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트레이드 사기 첫 사례가 될 터였다.
그러나 검찰은 ‘보호선수 제외’를 통한 신생 구단 특별지명 방식으로 이성민을 이적시킨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단했다. 앞서 경찰측은 NC 구단이 2014년에 이성민 외 1명이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하고, 신생 구단 kt 위즈에 특별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 송치 이후 3개월 가량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이성민이 승부조작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구단측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사기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NC 단장 B씨 등 2명은 2014년 이성민이 승부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알고도 현금 트레이드로 10억 원을 받고 KT 위즈 구단에 이적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같은 해 7월 고의 볼넷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이성민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성민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의 한화 이글스 안승민을 각각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NC 이재학은 무혐의, 두산 베어스 진야곱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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