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위가 환경호르몬이 나오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고 거짓 광고를 한 새천매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했다. 새천매트는 미끌머방지매트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사이버몰을 통해 미끄럼방지매트를 판매하면서 ‘무(無)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 안됨’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여기에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해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에 시험결과를 획득했고 관련 광고를 개시했다.
새천매트는 그해 9월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광고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시험기간이 해당 기간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해 검사한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공정위는 새천매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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