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과다 청구와 미사용 요금 청구 등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 상담 431건 중 단순질의를 제외한 295건을 분석한 결과 관리비와 사용료 과다 청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미사용 요금 청구 60건, 관리비 연체 54건, 공동시설 사용 24건이 뒤를 이었다.
관리비와 사용료 과다 청구 불만을 세부적으로 보면 난방비가 17건으로 많았고 전기요금 9건, 수도요금 9건 순이었다.
미사용 요금 청구는 시청하지 않는 유선방송 요금 청구가 49건으로 전체의 81.7%를 차지했고 사용하지 않는 TV 수신료 청구 7건, 미사용 인터넷 요금 청구가 4건이었다.
시청하지 않은 유성방송요금이 청구된 것은 아파트와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단체수신계약 체결로 인해 입주민들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낸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워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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