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범행 9개월만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5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A(37·무직)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8시쯤 아버지 B(61)씨를 충남 서천군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인근 금강 하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뒤 경찰에 “함께 살던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가출 신고가 의심스럽다”는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주택 내부에 살해 흔적이 있다’는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내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금전문제로 아버지와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